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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공식선언...42년 만에 미사일주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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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서 미사일지침 해제 깜짝발표
文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전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합의했다. 이로서 한국은 42년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로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다"면서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한국 미사일의 개발 사거리를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1979년 체결된 이후 총 4차례 개정됐다.

2001년 1차 개정 당시에는 사거리 제한이 180km에서 300km로 변경됐으며 2012년 2차 개정 때 사거리가 800km로 재차 늘어났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난해 7월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우리 군은 42년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거리 800km 제한이 해제되면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역을 사정거리로 둔 중거리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해졌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군사 주권을 갖길 권하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길 원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미국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박 교수는 "2018년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두자는 것이 마지막 입장이었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살리려 했던 것"이라면서 "그것을 풀었다는 것은 중국을 겨냥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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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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