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MB에 쥐약 상자 전달 시도…실제로 본인 전달은 안 돼
법원 "불쾌감 넘어 공포심 느낄 수 있어…모방범죄 야기할 우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80) 전 대통령에게 쥐약 택배를 보낸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성향 정치시사 유튜브 '고양이뉴스'의 운영자 원모(33) 씨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풍자와 해학을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주장한 원 씨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박의 고의를 인정했다.
그는 "쥐약은 일반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져있을 뿐 아니라 동물실험 결과 독성이 확인된 약품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런 약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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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1 pangbin@newspim.com |
이어 "단순히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실제 쥐약을 사용하거나 주거지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택배를 받은 사저담당 경호원은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의 비서관에게 보고한 뒤 경호 단계를 올려 경계근무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인 피해자와 가족이 거주하는 사저에 인체 유해한 약품을 배달해 협박하려고 했다"며 "행위 위험이 상당할 뿐 아니라 영향력이 큰 유튜버로서 자칫 모방범죄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품 포장 방법이나 전달 과정을 볼 때 실제로 이 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위험성은 있으나 전달 수단과 범행이 폭력적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원 씨는 2019년 3월 12일 쥐약인 스트라타젬 그래뉼과 '건강하시라'는 메모를 상자에 넣어 사저 경호원에게 전달하려다 거절당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택배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이같은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유튜브에 게재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원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