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쥐약 상자 전달 시도…특수협박 혐의 기소
원 씨 "풍자에 불과…인체에도 무해"…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명박(80) 전 대통령에게 쥐약 택배를 보낸 유튜버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보성향 정치시사 유튜브 '고양이뉴스'의 운영자 원모(33) 씨의 결심 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고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보낸 택배가 이 전 대통령에게 도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풍자 또는 해학,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주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었지 협박을 하겠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1 pangbin@newspim.com |
원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언론인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행동에 어떤 폭력적인 의미나 해악을 고지하고자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원 씨 측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이었는데 언론이나 시민들이 많이 비판하고 있었다"며 "격앙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해학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약자의 언어인 해학과 풍자를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쥐약을 구매헀던 약국의 약사도 요즘 나오는 쥐약은 몸에 해롭지 않다고 답변했고, 제 지인 역시 제가 구매한 쥐약은 10kg을 먹어야 몸에 해로운 정도였다는 답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 신문 말미에 직접 원 씨에게 "퍼포먼스를 위해서라면 실제 쥐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원 씨는 "상자에 크게 쥐약이라고 써 있고, 실제 쥐약이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그걸 쥐약으로 볼 것 같았다. 풍자적 의미였다"고 답했다.
원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1일 열린다.
원 씨는 2019년 3월 12일 쥐약인 스트라타젬 그래뉼과 '건강하시라'는 메모를 상자에 넣어 사저 경호원에게 전달하려다 거절당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택배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이같은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유튜브에 게재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원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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