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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하 계약 신고 안해도 된다" 6월 시행 앞두고 윤곽 드러낸 전월세신고제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06:40

제도 교육 및 의견 청취 통해 세부사항 조율에 들어간 국토부
단기·소규모 계약 신고 의무 부과 제외 예정
신고 편의성 높여 의무 대상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부는 다음달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한 세부사항등을 조율하며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 전월세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데 이어 최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면서 제도 운영에 개선점들을 찾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로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전월세 시장에 대한 통계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신고제 의무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시범운영·순회교육" 전월세신고제 전국 시행 앞두고 세부사항 조율하는 국토부

2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국토부가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면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도의 운영 방향이 공개됐었다.

신고 대상은 월세 30만원을 넘거나 보증금이 서울 1억5000만원 경기·세종시 1억3000만원·기타 시 지역 6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해졌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4만~100만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계도기간을 둬 실제 과태료 집행을 유예한다.

최근 순회교육 자료에는 30일 이하 소규모 단기 계약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번 입법예고 당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고시원 등에서 체결되는 단기 소규모 계약 대상자들도 신고의무 대상이 될 경우 거래과정의 불편함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국토부는 순회교육 자료에는 30일 이하로 기록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전월세신고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5개 지역에서 272건의 신고건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사철이 아니어서 신고건수는 많지 않지만 예년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수치이며 시스템 운영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처리에서 문제가 우려됐는데 시스템도 잘 운영되는 등 특이동향은 없다"며 "다만 신고 의무를 제외할 단기계약의 기준선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서울 지역의 기숙사 거주자들도 신고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와 남은 기간 이를 반영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시장 투명성·통계 확보 순기능 기대...통계 적용 대상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가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확보해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고 대상을 계약금액 기준으로 구분하고 소규모 단기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거래 당사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단기 계약의 경우 계약이 자주 이뤄지는 편이어서 신고 의무가 주어질 경우 거래 과정이 복잡해져 불편을 초래해 거래가 줄어들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신고의무 대상 기준을 보면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데 필요한 대항력 요소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단기 계약은 보증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편이고 신고대상 기준선이 보증금 최우선변제 권리 기준과 맞닿는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방안대로면 소규모이거나 단기로 이뤄지는 계약들에 대한 통계는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도입 초기에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한만큼 이후에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모든 전월세 거래로 신고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고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거나 과태료 부가기준을 차별화하는 방안등이 거론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월세신고제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정부는 시장 통계를 얻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모든 전월세 거래로 신고대상을 확대하면서 계약서 사본만으로 신고를 갈음하게 하는 등 신고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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