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자료제출 요구 효력은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쿠팡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쿠팡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서울고법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김 의장에게 한 자료 제출 요청의 효력도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으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동일인 변경 지정과 같은 이유로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 기업집단 동일인을 기존 법인인 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고, 쿠팡 측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소송법(제23조 2항)상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또는 그 집행, 절차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집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