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주택공급 민간에 '손' 내밀려면 규제완화 절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13:28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13: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형욱 국토부장관, 민간과 조화로운 주택공급 강조
정비사업 규제완화 동반 없이는 '립서비스' 불과
불필요한 문턱 낮추고 집값상승·우려는 후속조치로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과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토교통부 수장에 오른 노형욱 신임 장관이 첫 외부 일정에서 강조한 말이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데 이어 노 장관이 '2·4 공급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시장 역할이 중요성하다며 손을 내민 모습이다.

이동훈 산업2부 차장

그동안 역세권 고밀개발과 신규 택지개발 등 공공주도 중심의 주택공급에 사활을 걸었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공공사업만으로 공급난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 보궐시장에서 야당이 압승한 이후 한층 커진 규제완화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노선 변화로 읽힌다.

정부로서도 조급하다. 1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투기의혹에 연기됐고,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민 동의율 부진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공급 확대가 절실할 뿐 아니라 공급부족으로 정부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을 우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의 규제 기조에서는 '말' 뿐인 시그널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2중, 3중으로 얽힌 각종 규제가 유지되는 한 민간시장의 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우선 정비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건축연한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불안해지자 규제 강도를 대폭 높였다.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늘리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건축연한 기준을 다 채워도 거주 환경이 양호하면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안전진단 강화조치로 정비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기준의 모호성도 제기한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입주 33년차를 맞은 목동11단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앞서 9단지에 이어 목동에서 두 번째 안전진단에 고배를 마신 것이다. 건축연한이 30년이 지났고 녹물, 주차난 등에 주민들이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기준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6단지는 1차 안전진단 점수가 51.66점으로 2차에서 탈락한 9단지(53.32점) 11단지(51.87점) 등과 큰 차이가 없다. 목동 일대 단지로 건축연한 비슷하고 낡은 정도에서 차이가 없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기준이 뭐냐"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다.

사업성도 제고 대상이다. 정부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사업에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사업에는 용적률과 임대주택비율, 일반가구 등에서 혜택을 주고 민간은 더 옥죄고 있다.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특화설계가 대부분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합 대부분이 소위 '성냥갑 아파트'에 거부감이 크다 보니 사업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규정도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런 이중잣대를 해소하지 않으면 민간시장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노 장관의 발언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민간시장의 규제 완화가 강도 높게 이뤄지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공주도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완화된 규제 기준을 민간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공공사업이 외면받을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특화설계 인정 등 제도적인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 규제는 그대로 두고 민간이 알아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현 구조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당장 발 벗고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도 안전진단 과정의 단지는 입주까지 보통 10년이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말처럼 '빵'처럼 아파트를 만들 수 없다. 민간시장의 역할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꼈다면 무의미한 낡은 규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가 우려하는 집값 상승과 개발이익 환수는 추가적인 제도로 대응하면 된다. 진정으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주택공급을 이루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