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30일 조주빈을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공범인 '부따' 강훈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에 배당됐다. 첫 공판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한 뒤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훈은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주빈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 징역 40년을, 별도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1일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