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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들, 2심도 실형·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1:15

각 징역 1년6월 및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조주빈과 공모 인정…1심 이후 양형조건 변화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 씨에게 징역 1년6월, 이모(25)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당심에서 새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이 적시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조주빈이 인터넷에 올린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단순히 지시를 받아 실행했을 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 사장을 만나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가짜 USB를 주고 그 대가로 총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시장에게 권양숙 여사 관련 사기 피해액을 보전해주겠다며 접근해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김 씨는 인터넷에 총기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광고글을 올리거나 필로폰 등 허위 마약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이 조주빈과 공모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이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씨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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