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법 개정안 발의…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화
"문제 발생시 개인에 대한 단순징계 보다 사태해결 중요"
"경영 공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포퓰리즘 정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금융권에서 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움직임에 일제히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 계열사의 경영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경영 안정에 큰 위험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융권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들은 최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사의 역할은 금융그룹으로서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거시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등으로 변화돼 왔고 각 계열사들의 책임있는 경영활동을 강조해 왔다"며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통제 기능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각 자회사들의 자율성 있는 책임경영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법 취지는 좋지만 실제 법이 실현됐을 때 결과적으로 경영 효율성이나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다른 한 관계자도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지주사의 CEO들을 징계하는 쪽으로 대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통쾌할 순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이같은 제재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CEO 개인에 대한 징계는 단순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이 중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에 대한 단순 징계로 책임을 묻는 것뿐 아니라, 문제가 된 사건을 해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징계를 진행하더라도 이같은 해결 노력 등을 감안해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잇따른 금융사고 국면에서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한 이른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미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 옵티머스 등 잇따른 '펀드사태'로 지주회사 CEO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관련 소송과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경영 공백과 위축은 결국 소비자의 불편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의 개별 상품 판매를 CEO들이 다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미비라는 근거로 문제의 원인을 경영자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금융지주회사 역할이나 금융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 개정 근거가 된 내부통제 책임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되, CEO 처벌이 목적이 아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정책 세미나에서 "내부규정은 외부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내부규정 위반이 바로 법규 위반과 동일시되는 경우, 법위반이 되므로 창의적 내부규정을 마련하려는 의욕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시스템 작동이 미비하면 경영진이 감독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되 관련 업무에 있어 관리감독에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인센티브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부문별 조직 확장 등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때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경영진 등에게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같은 개정안 발의는 현행 법 제도가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운영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이뤄졌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나 내부 관계자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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