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매 계획서도 4개월 늦게 제출
[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하남시가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 미달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기도 하남시청 전경. [서잔=뉴스핌DB] 2021.05.18 observer0021@newspim.com |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 실적 발표자료에 따르면 하남시가 지난 2020년 구매실적 미달로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됐다는 것.
18일 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에서 업무차량을 구매할 때 80%를 전기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저공해차)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 전용차량도 친환경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가 업무용차량 구매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저공해차)로 구매해야하는 의무구매 비율에 미달됐기 떄문에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2항 5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하남시는 지난 2019년에도 의무구매 비율 미달로 인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고 2020년까지 2년 연속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6, 1항에 의거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계획서를 해당 회계년도 시작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5월까지 2021년도 의무구매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다가 취재가 진행되자 뒤늦게 구매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지 몇 달 안돼서 잘 몰랐다"면서 "친환경차 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자동차 인수시기가 늦기 떄문에 친환경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전기, 전기수소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중심으로 2021년도 의무구매 계획서도 제출했고 각 부서를 독려해 올해는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규정한 저공해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자동차 등이며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오는 2023년 100%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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