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정 5개소 중 지난해 2개소 허가...잔여 3개소 대상
[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내 민간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2021.05.12 observer0021@newspim.com |
하남시에 따르면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 5개소를 지정 받았고 지난해 8월과 10월 2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해 각각 풋살장(감일동) 및 테니스장(감북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배치계획에 따라 시는 나머지 3개소 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기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로 마을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부지면적 1만㎡ 미만으로 건축법상 도로기준 적합한 진입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5일동안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이 기간 접수된 건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해 다음달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행위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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