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업자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11 grsoon815@newspim.com |
17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 씨에게 1심과 같은 1년 2개월과 추징금 120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자 B(64)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B씨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250만원과 더덕주 1병, 정자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더덕주와 정자각 외에는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두 물품도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업자인 B씨의 내연녀가 수익 배분 문제로 B씨와 다툰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의 내연녀 또한 B씨와 함께 뇌물공여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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