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르면 20일 전체회의 자리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20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선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2일 소위에서 해당 법률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탓에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전문가 간담회만 마쳤다.

농지법 개정안은 'LH 사태'로 불거진 농지 이용 땅 투기를 방지하고자 제안된 법안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총 16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다음은 5월 17일~21일 국회 주요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39호 발간(21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0호 발간,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18일)
-'현안, 외국에선?' 제12호 발간,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과 미·중 관계(20일)
-'최신정책정보:국내' 제85호 발간, 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등(21일)
▲예산정책처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검토(주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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