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와 함께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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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이 강화된다[사진=경북경찰청] 2021.05.12 lm8008@newspim.com |
이번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격 강화로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사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도 신설해 인명 보호장구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이행력을 강화했다.
따라서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교통전문기관 등과 함께 이용이 많은 학교, 공원 등에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보도 통행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 후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한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