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긍정적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용카드 회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이들 경제적 이익에는 부가서비스나 기금 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한 세부 감독규정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법인카드 발급 및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같거나 크도록 하고(총수익≥총비용),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결제승인 및 중계비용 등과 함께 총비용으로 계산된다.
다만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되는 점을 감안해 총수익≥총비용 기준만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날 부가통신사업자(VAN사)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구체적인 보고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현재 임원 선임이나 해임시 금융위에 7일 이내 보고하도록 한 데 더해 부가통신사업자가 관련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근거와 임기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임원을 해임했을 경우에는 해임 사유나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보고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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