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중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한시생계지원 사업' 안내문 [사진=수원시] 2021.05.11 jungwoo@newspim.com |
1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한시생계지원사업'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하나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수원시의 지원 기준은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부채 미포함) 이하다.
오는 28일(22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3·5·7·9인 시민은 홀수 일에, 2·4·6·8·10인 시민은 짝수 일에 신청하면 된다.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44개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각 구 조사반에서 신청 가구의 자료를 조사한 후 '수원시 한시생계지원 태스크포스팀'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별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지난 4월 26일, '한시생계지원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운영총괄반', '한시생계지원반', '모니터링반' 등 3개 반으로 이뤄져 있다. 이의신청 결과통보·추가지급이 완료되는 7월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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