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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슈퍼사이클 과거보다 길고 강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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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원자재 가격 급등이 월가에 연일 화제다.

구리 가격이 톤 당 1만달러 선을 돌파, 최근 1년 사이 두 배 치솟았고, 철광석이 이날 장중에만 10% 이상 랠리했다. 옥수수와 목재, 커피 등 비금속 원자재 역시 기록적인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품시장의 슈퍼사이클이 아직 시작 단계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과거 중국의 고성장이 주도했던 강세장과 달리 이른바 그린 혁명을 동력으로 한 상승 추세가 장기간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의 구리 생산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세계 원자재 지수가 최근 15거래일 가운데 14일에 걸쳐 상승했고, 이에 따라 약 10년래 최고치로 뛰었다.

골드만 삭스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에 상품시장이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전개하고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유럽까지 주요국 전반에 걸친 균형 잡힌 지구촌 경제 성장이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보고서에서 구리 가격이 톤 당 2만달러까지 뛸 가능성을 예고했다. 1년 사이 두 배 오른 가격이 다시 두 배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이번 상품시장 강세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00년대 초 중국의 굴뚝 산업 성장과 도시화가 철광석과 구리,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린 데 반해 이번에는 그린 혁명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철강으로 생산하는 금속 이외에 구리와 알루미늄, 팔라듐, 리튬, 목재까지 기록적인 상승세를 연출하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과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초점을 둔 인프라 프로젝트가 원자재 시장에 거대한 수요를 창출할 뿐 아니라 과거 중국 제조업이 주도했던 슈퍼사이클보다 한층 광범위한 상승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수요 증가와 경제 활동 재개 역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한 투자 수요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품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에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중국 인구 성장률은 둔화됐다. 팬데믹 사태에 실물경기 역시 크게 후퇴했다.

하지만 중국의 부자들은 과거보다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소비 중심의 경제 판도 변화 역시 자동차와 백색 가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 원자재 시장에 훈풍을 일으키고 있다.

FT는 과거 산업화만큼 최근 그린 혁명이 원자재 수요를 장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만과 도로 이외에 그린 빌딩과 전기차, 배터리 인프라까지 화석 연료 시대에서 재생 에너지 시대로 이행이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다.

블랙록의 에비 햄브로 글로벌 테마 펀드 헤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구촌 전반에 걸친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가 매우 원자재 집약적"이라며 "상품 수요 상승이 앞으로 수 십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면서 블랙록 월드 마이닝 펀드의 자산이 4월 말까지 6개월 사이 31억달러 급증하는 등 원자재 펀드로 뭉칫돈이 밀려 들었다.

호주 커먼웰스 뱅크의 비벡 다르 상품 애널리스트는 "과거와 달리 중국 이외의 수요가 이번 상품 슈퍼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다"며 "보다 광범위한 상승 모멘텀이 전개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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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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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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