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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출국정지에 "유감, 법적대응"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4:44

"이미 내려진 판단에 동일한 소송 반복하게 하는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국GM과 제너럴모터스(GM)가 검찰의 카허 카젬 사장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법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GM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검찰청과 법무부는 취소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며칠만에 재차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며 "이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의 우려가 있어 처분의 긴급한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하며 체열 측정을 하고 있다. 2020.04.21 mironj19@newspim.com

또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자의적인 행정조치로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지난 2017년 협력 업체 24곳에서 근로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에 기소됐다. 이후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출국 금지 조치가 풀렸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소를 검토하면서 인천지검이 다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GM은 "법무부와 인천지검의 사법권 남용은 한국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카젬 사장은 출국금지가 중단된 지난 4월 미국 본사로 출장을 떠나 자발적으로 한국에 귀국했으므로 출국금지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새롭게 내려진 출국정지 처분은 기존에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당사자는 같은 법원에 다시 소제기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다"며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사실상 다시 동일한 소송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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