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채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던 서울 서초구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서초구 건물의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영업하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서초구청 및 소방당국과 함께 업소 문을 강제로 개방, 유흥을 즐기던 현장 모습을 채증하고 53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에 항의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1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단속된 주점은 잦은민원으로 경찰이 8차례 단속을 시도했던 곳이다. 앞선 1일에도 술을 마시던 손님 10명과 업주 등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다가 단속되기도 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