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7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따라 이뤄졌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2021.05.04 rai@newspim.com |
점검대상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 및 조리하는 수산물판매업소 및 음식점 17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등이다.
구는 유통식품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및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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