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서 지방공무원이 부담을 줄이고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 교육훈련 시간이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중학교에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이 열리는 가운데 수험생들이 시험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17 kilroy023@newspim.com |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공무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해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 5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방역활동 등 현장 대응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교육 기회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재난·재해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자체가 각각의 여건에 맞게 조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방역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관리 및 백신 접종 등의 업무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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