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4월에 이어 5월에도 살오징어 어획이 금지된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강화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에 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이 5월에도 계속해서 실시된다.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단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정치망에 대한 단속은 지난 4월30일 만료됐다. 금지체장은 외투장 15cm이하다.
살오징어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어종이지만 최근 어획량이 5년 전에 비해 60%이상 급감해 어종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판매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3월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수립해 불법 어획을 단속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진=해수부] 2021.05.02 donglee@newspim.com |
우선 3월 중순부터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대상으로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계도·홍보를 시작했다. 4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업감독공무원(중앙 210여명, 지자체 180여명)과 어업지도선(중앙 120여척, 지자체 270여척)을 투입해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전남을 비롯한 1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또 소비자연맹을 포함한 어업인 단체와 총 14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이번 4월 합동단속에서는 경북 구룡포 지역에서 불법 포획한 어린 살오징어를 판매・보관 중이던 수산업체 1건이 적발됐다. 해수부는 어린 오징어를 포획해 제공한 어업인을 밝혀내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 결과는 살오징어 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인들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살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한 현장 단속과 함께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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