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체장 9cm이하)를 불법 포획한 선주 2명이 검거됐다.
30일 영덕군에 따르면 H(4.97t) 호는 지난 28일 오전 6시40분쯤 어린대게 50마리를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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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이 지난 28일과 29일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한 선주 2명을 잇따라 적발했다.[사진=영덕군]2021.04.30 nulcheon@newspim.com |
또 D(4.99t) 호는 29일 오전 7시20분쯤 어린대게 75마리와 암컷대게 6마리를 포획 후, 영덕읍 노물항으로 입항하던 중 영덕군 어업감독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영덕군은 이들 불법포획사범에 대해 어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체장 9cm이하 어린대게와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김정태 영덕부군수는 "대게조업 가능 기간인 오는 5월31일까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대게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