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경영 참여 확대..."전문성 없는 간섭·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6: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룰' 제외된 뒤 경영 관여↑…기업과의 대화도 50% 증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를 본격화하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영 전문성, 편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경영에 참여했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연금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월 4일 기준 국내 상장사가 총 72곳에 대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총 161곳이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기관투자자의 투자책임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뒤 기업의 경영 참여를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투자목적으로 일반투자로 바꾸면 ▲배당정책 변경 ▲정관 변경 ▲회사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이사 및 감사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임원보수 한도 조정 ▲이사회 산하 위원회 설치 등에 관여할 수 있다.

[표=국민연금]

기존에는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꿔야만 가능했던 일이지만, 금융위가 지난 2019년 관련 제도를 개편하면서 문턱을 낮췄다. 일반투자 목적의 주주활동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10%룰)를 없애준 것이다. 10%룰은 특정 기업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10%룰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별다른 패널티 없이 경영 참여가 가능해진 셈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9년 수행한 '기업과의 대화'는 149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225건으로 51%나 늘었다. 비공개 대화는 국민연금이 기업에 문제를 개선하도록 서신을 보내거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등에 따라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보다 강도 높은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를 두고 금투업계와 재계에서는 경영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섭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부쩍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는 더 많은 경영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와 조원태 회장 재선임을 잇따라 반대했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또 내홍을 겪고 있는 금호석유화학과 한국타이어에서는 현직 경영진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갈수록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전문성, 편향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로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