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2차 접종 완료한 6만597명에 해당…변이주 발생 지역은 제외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받은 사람은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대상자는 지난 21일까지 두 차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6만597명이다.
최호용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법무지침팀장은 28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외국인이거나 관계 없다"고 말했다.
두 차례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는 경우 확진자와 밀접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14일 동안 능동감시를 하면서 두 차례 검사를 받게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접종받은 경우에 제한된다.
최호용 팀장은 "추후 각국과 상호원칙을 맺어서 순차적으로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