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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 5% 이상 점진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4:00

필요적 심사제도 도입해 교정기관 판단 없이 심사
심층면접 강화…외부위원 다양화해 전문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5% 이상 점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가석방 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는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나섰다.

이 본부장은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1/3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이에 따라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에 대해 조기에 사회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와 형기 종료 출소자의 재복역률을 비교해보면 지난해 기준 형기 종료 출소자는 32.1%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석방자는 6.8%로 약 26%로 낮게 기록됐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도 0.16%로 매우 낮게 집계됐다.

우선 법무부는 개선 방안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을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5% 이상 심사 기준을 낮춘다. 조직폭력·마약·성폭력·아동학대 등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사람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적 심사제도 도입으로 법령이 정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석방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최소화해 수형자의 개선 의지를 촉진하고,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심층면접관 제도를 도입해 강력범의 경우 전문 인력이 대면 면접하고, 심리검사와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한다. 가석방 대상자의 심리 검사를 추가하고, 재범예측지표 측정 항목을 개선해 재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도 한다.

특히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고, 교정기관, 분과위원회, 전원위원회 등 3단계 심사로 공정성을 높인다. 형사정책전문가,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을 다양화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재범 방지 대책으로는 필요적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출소 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도록 범죄예방정책국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정신질환 치료 조건부, 기업체 위업 조건부 등 개별 특성에 맞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재범 시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기회 확대를 통해 수형자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모범수형자 등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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