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규탄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민단체가 연일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각하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겨레하나 등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성철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항소해 끝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
소송대리인인 김예지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2015 한일 합의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합의가 피해자들 법적 지위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한일 합의 이후에 더이상 외교적 경로에 의한 해결 방법은 없다는 판단 하에 법원에 마지막 구제를 요청한 것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 인권 조약의 배려 등 없이 오롯이 국익이라는 관점에서만 이뤄졌다"며 "이번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구제 수단으로 선택한 이 사건 소송의 의미를 완전히 간과한 채 우리 헌법 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국가면제 적용해서 국가면제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부에 일본 정부를 향한 적극적인 책임 추궁과 피해자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엔 책임있는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명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여 만인 지난 21일 1심에서 소송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국제관습법과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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