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양수산부와 유통업체인 롯데ON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린 오징어 유통 근절에 나선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롯데쇼핑(주) e커머스사업부는 오늘 29일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금지하는 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5만6000톤으로 2015년(15만6000톤) 대비 60% 이상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유통업계가 어린오징어를 '총알ㆍ한입ㆍ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에 대해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당시 발표한 유통업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19일 한국수산식품유통포럼 창립식에서 협회단위로 진행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수산물 유통ㆍ소비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29일 오후 1시 롯데쇼핑(주) e커머스사업부(롯데월드타워)에서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임현동 롯데쇼핑(주) 영업본부 상품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롯데쇼핑(주) e커머스사업부에서는 자사 쇼핑몰에서 총알ㆍ한입ㆍ미니 오징어 등 별칭 검색을 차단하고 별칭 검색 시 수산자원보호 안내 페이지를 상단에 노출하는 등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지침을 마련해 실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온라인 쇼핑몰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자발적인 윤리 유통 실천은 소비자의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착한 소비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에 동참한 롯데쇼핑(주) e커머스사업부에 감사드리며 윤리적 유통 및 착한 소비문화가 널리 확산돼 살오징어 자원량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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