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조사, 압류를 통해 체납액 41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4월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4550명의 가상화폐 보유여부를 조회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그 결과 시와 유성구는 현재까지 2개 거래소로부터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2억19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억2600만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18명으로부터 체납액 4100만원을 징수했다.
개인사업자 A씨는 지방세 100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가상화폐 900만원이 압류되자 체납액을 즉시 자진납부했고 체납자 B씨는 2008년도 과세된 체납액 500만원을 가상화폐 1700만원이 압류되고 나서야 납부했다.
시는 나머지 체납액도 추심요청 등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체납자는 가상화폐 매수 및 매도가 불가능하며 거래자체가 정지된다. 가격의 등락이 큰 가상화폐거래에서 압류조치는 체납자에게 큰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김기홍 시 세정과장은 "아직 조회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며 "가상화폐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정기적으로 추진해서 고액체납을 강력히 징수하고 성실히 납세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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