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금산업 진흥조례안' 발의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남용대 도의원(농수산위. 경북 울진.국민의힘)이 27일 경북도 내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소금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수출촉진과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고 전통생산방식 소금의 보전․계승 등을 명문화했다.
경북도의회 남용대 의원(농수산위. 경북 울진군.국민의힘)[사진=경북도의회] 2021.04.27 nulcheon@newspim.com |
경북에서 소금산업은 다소 생소할 수는 있으나,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일부 지자체는 전통방식의 소금생산이 현재도 전승.생산되고 있다.
특히 울진지방의 전통 천일염인 '토염'은 바닷물을 끓이는 방식의 전오제염법 소금 생산 방식으로 문헌기록에 따르면 약 천 년 전부터 생산돼왔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이 국내 천일염을 비롯 전 세계 유명소금에 비해 탁월해 품질도 인정받고 있다.
전문학계는 각종 오염원이 많은 서해에 비해 해양심층수가 분포하고고밀도의 영양염류와 청결한 조건을 가진 동해안은 새로운 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용대 의원은 "일제 강점기 이후 천일염의 대량 생산으로 천년을 이어온 전통소금 제조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며 "이번 조례안이 경북도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어업유산을 보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이번 제323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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