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한 내·외부감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은 27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식적인 공동주택 관리실태, 철저한 감사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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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이 27일 오후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2021.04.27 news2349@newspim.com |
그는 "김해시 소재 공동주택 304개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은 199개 단지이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약 5년이 소요된다"면서 "조사 실적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1년에 25개 단지씩 2년간 총 50개 단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반사례별로는 입찰절차 및 수의계약 위반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혼동해 용도에 맞지 않은 지출 및 이익 잉여금 처분 부적정 등 회계처리기준 준수 미흡으로 지난 2년간 총 40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405건 가운데 행정지도 280건(6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정명령 110건(27.2%), 권고 3건(0.7%), 과태료 12건(3% 1900만원) 등 순이었다.
그는 "위반사례 중 가장 경미한 행정지도가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렇게 경미한 행정처분이 관리주체들에게 부실을 부추긴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날 김해지역 한 아파트의 관리실태를 예로 들며 "한 아파트 내 승강기 교체를 위한 경쟁입찰에 따른 업체별 적격심사 시 평점 100점 만점에 A업체와 B업체를 비교했을 때 점수는 A업체가 겨우 0.2점 높았다"면서도 "입찰금액은 B업체가 4500만원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4500만원이 더 높은 A업체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0.2점 차이는 똑같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런데 시공 능력이 똑같은 두 사업체 중 입찰금액이 4500만원 더 높은 업체를 선택한 그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드시 흑과 백을 가려 관련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 및 필요 시 수사의뢰 등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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