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팀이 14일 나경원·김기현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 특검팀은 인간벽 형성과 위력 행사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단순히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인간벽을 형성해 공수처 검사 등의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며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녹취록 등을 토대로 네 의원들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