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날 위메프 본사에 직원 급파...재무·회계담당직원 노트북 수거
업계에선 정기 조사 아닌 특별세무조사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국세청이 지난 26일 e커머스 업체인 위메프 강남 본사에 직원을 급파해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위메프 강남 본사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위메프 사옥 [사진=위메프] |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주기로 진행되고 미리 일정을 통보하지만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파견된 국세청 직원들은 조사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이던 재무·회계 담당자들을 회사로 불러들여 담당자의 노트북을 수거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사실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메프의 법무 담당 직원들도 급히 회사로 나와 상황 파악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불시에 진행되는 특별세무조사는 보통 국세청이 탈세·횡령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사측이 증거서류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위메프의 사주인 허민 원더홀딩스 대표이사와 관련된 세무조사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위메프의 모회사인 원더홀딩스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전날 위메프 본사를 급습해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안다"며 "원더홀딩스의 대표이자 위메프 창업자인 허민씨와 관련된 세무조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와 관련해 "전날 자료 요청이 있었다"며 "보다 구체적 확인을 드리지못하는 점은 양해바란다"고 전했다.
위메프는 지주회사 격인 원더홀딩스가 86.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원더홀딩스는 2010년 위메프를 창업한 허 대표가 2009년 설립한 회사다. 허 대표는 현재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 이사회 의장을 함께 맡고 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