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 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로고. [사진=뉴스핌 DB] |
포천시 소속 A(525급)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기소된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난 23일 부패방지및권익위법(업무상비밀이용죄)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던 2018~2019년 당시 취득한 정보를 통해 지난해 9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지를 사들인 혐의다.
부부가 40억원의 대출을 받아 사들인 이 부지의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6년 전 소흘읍 일대에 지인 C씨로부터 1차로 600여평의 땅을 샀고, 지난해 C씨가 다소 싼 값에 나머지 800여평을 사달라고 부탁해 매입했다"며 "신설 역사의 개력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하고 배우자를 불구속 입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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