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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왜 필요하냐고?" 軍, 경항모 필요성 역설하는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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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침항모론' 주장하던 일본도 2척 보유 예정…2020년대 중반 예상
한국, 2033년에야 경항모 1척 전력화…軍 "격차 더 커질 것"
軍, 그럼에도 경항모 필요성 역설에 온 힘 "최소한 억제력 갖춰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항공모함은 대국이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할 때 필요하지 우리나라 같은 좁은 데는 육상 비행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차라리 핵잠수함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 굳이 경항모를 건조해야겠다는 착상은 맞지 않는 것 같다." (2020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

"닭만 잡으면 되는데 소 잡는 칼 사 달라고 하느냐고 한다. 하지만 안보에 닭만 있겠나. 멧돼지 나올 수 있다. 모든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2021년 4월 21일 국방부 취재기자단과 만난 군 관계자)

경항공모함은 탐지장비와 방어무장 등을 갖추고 수직이착륙기,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 및 운용하며 해양통제 임무는 물론 상륙작전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불린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미국, 중국 등 8개국이 경항모를 운용 중이고, 호주, 터키 등 4개국은 경항모급 상륙강습함을 운용 중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경항모만큼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와 반대 목소리가 팽팽히 대립하는 것도 찾기 힘들다. 해군 차원에선 지난 2월 부석종 총장 주재로 직접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경항모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열심이지만, 반대로 야당 등 일각에서는 '한반도는 불침항모(한반도 전체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뜻)인데 경항모가 왜 필요하냐'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해군]

하지만 '불침항모론'은 이미 생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일본열도 불침항모론'을 주장했지만, 현재 이즈모급 함정 2척을 수직이착륙기인 F-35B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2020년대 중반 경항모 2척을 운용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경항모 보유국이다. 2012년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2019년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을 취역했다. 2017년부터 세 번째 경항모를 추진 중인데, 산둥함보다 항공기 탑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10만톤급 이상 원자력 추진(핵추진) 항공모함도 건조 예정에 있다. 여기에 더해 건국 100주년을 맞아 2049년까지 10여척의 항공모함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변국들이 이미 항공모함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 보유하게 될 예정이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겨우 '경항모 확보'가 결정됐는데, 그마저도 아직도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도 앞서가는 중국, 일본을 따라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경항모는 2021년 사업추진기본 전략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3~4년의 기본설계 과정, 7~8년의 상세설계 및 함 건조 단계를 거쳐 빨라야 2033년경 전력화될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군에서는 초조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등 대형함 위주로 편성된 주변국 해군 대비 질적‧양적으로 열세"라며 "현재 운용 중인 1000톤급 이상 잠수함, 전투함만 비교했을 때, 우리의 해군력은 톤수 대비 중국의 17%, 일본의 39% 수준이다. 함정 건조 추세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격차는 더울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항공모함 개념도 [사진=해군]

◆ 한국형 경항모, 핵추진 아닌 재래식 엔진…2033년 '단 1대 보유'도 한계로 지적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2033년경 경항모가 전력화돼서 운용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먼저 경항모가 단 1척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해군 함정은 통상 작전-수리-교육‧훈련의 주기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1척으로 상시 작전운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무의 성격을 고려해 독도함, 마라도함 등 다른 가용전력을 융통성 있게 운용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소 2척 이상의 경항모를 교차로 운용하는 주변국과 비교하면 경항모 수리 혹은 정비 시 발생할 공백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후발주자'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지금이라도 경항모 추가 개발 및 건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이와 함께 한국군이 갖게 될 경항모의 추진방식도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에는 핵추진으로 하지 않고 재래식 추진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는 미국, 프랑스만이 핵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 외 모든 항공모함 보유국이 재래식 추진체계를 운용 중이다.

물론 "향후 핵추진 경항모 건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중국도 이미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천명한 상황에서 '주변국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추진 방식은 재래식 추진 방식에 비해 연료보급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 없이 더 오랫동안 작전이 가능하며, 출력이 더 세서 속도도 더 빠르게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핵추진 체계로 운용 중인 함정은 없다"며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양국이 맺고 있는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핵을 원료로 잠수함 등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만들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향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아울러 핵을 군함 엔진의 원료로 쓰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아직은 부족하다. 군 관계자는 "원자력 추진 체계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돈도, 기술도 아니고 국민 인식"이라며 "방사능을 (안전하게) 통제할 기술이 나오면 쉽게 원자력 추진 체계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밝혔다.

경항공모함 항진도 [사진=해군]

◆ 軍 "경항모, '움직이는 군사기지'…막강 전투력 보유 및 작전범위 확대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일념으로 경항모 건조 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주변국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항모전투단을 운영한다면, 막강한 전투력과 확대된 작전 범위로 인해 우리 군의 해양 주권 수호 및 국익 보호 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국민의 해양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군함이나 군용기의 활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변국 함정의 활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의 해양 권익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미래의 안보상황과 도전 요소를 예측해 최소한의 억제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항모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투단은 '움직이는 군사기지'로서 수직이착륙기, 상륙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운용함으로써 해양‧공중우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항공모함과 잠수함, 수상함, 항공기 등으로 구성된 단위 전투부대인 항모전투단은 단위 함정의 전투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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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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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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