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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항모 본격화…軍, '수직이착륙기' 핵심기술 국내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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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의 수직이착륙기 배기열 견디는 고급기술 포함
국과연·LIG 넥스원 등 7개 기관 선정…2024년 완료 계획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혔던 경(輕)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7일 방위사업청은 "오늘 경항모 핵심기술 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전경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국방부는 지난 8월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경항모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던 바 있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에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는 지난해 7월 소요 결정됐다. 그런데 경항모는 기존 함정과는 달리 수직이착륙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

핵심기술은 민·관·군 전문가들의 토의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두꺼운 강철판을 녹일 수 있는 1000℃이상의 수직이착륙기 배기열로부터 비행갑판을 보호하는 코팅재와 같은 고급 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정된 핵심기술은 선진국에서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기술들이다. 때문에 군은 경항모사업의 설계·건조를 위한 핵심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항공모함이 실전에 투입되는 시점은 2033~2034년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개발 및 성능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까지 경항모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경항모의 핵심기술이 산학연 연구기관 위주로 개발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 기술적·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산학연의 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해 향후 건조함정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해군 대령)은 "수직이착륙기 운용을 위한 핵심기술은 경항모 사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산학연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독자 개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기술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 및 개발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사청은 앞서 지난 4월부터 제안요청서 공고를 통해 제안서 평가, 협상 등 절차에 따라 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재료연구소, 부산대학교, LIG넥스원 등 7개 기관이 선정됐다.

핵심기술 과제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기술검토 등 협의를 통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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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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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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