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3기신도시 사전청약한다지만'...,토지보상 문제에 입주·본청약 지연 가능성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7월부터 사전청약 진행...1~2 내 본청약 추진
토지보상 50%대 머물러, 나머지 부지 확보 난제
LH 사태 이후 큰 전전 없어, 원주민 "신도시 철회" 주장
감일·은계 등 본청약까지 7~8년 걸려...'전세난민' 재현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아파트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했지만 토지보상 등 해결해야 할 절차가 상당해 입주 시기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후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원주민이 늘면서 토지보상에 큰 진척이 없다. 협상을 중단한 사업지도 상당수다. 부지 확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신도시 조성의 마지막 행정절차로 분류되는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 착공과 본청 일정도 미뤄지는 구조다. 신도시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경우 '전세난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원주민들이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사진=이동훈기자>

◆ 사전청약에도 토지보상·유적지 발굴 우려 등 불확실성 여전

2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계양, 왕숙,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에서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본청약 일정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3기 신도시 원주민과의 협상 문제다, 정부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사전청약을 시행하기전 토지보상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거치면서 토지보상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50%대 협상만 이뤄졌을 뿐이다. 이달 초 기준 하남교산 56%, 인천 계양 52% 토지보상을 마쳤다. 왕숙과 과천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부천 대장과 창릉은 토지조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토지보상을 끝내야 신도시 사업승인을 거쳐 기반시설 조성, 착공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지체되면 조성 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절반 수준의 토지수용 진행률도 그렇지만 원주민들이 추가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시세보다 보상비가 현저히 낮은 '헐값 수용'이란 반발이 거센 데다 LH 직원의 땅 투기 혐의로 신도시 지정 자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에선 지난달부터 시작한 지장물(건물·주택 등) 조사가 주민 반발로 최근 중단됐다. 하남 교산 주민도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요구하며 토지보상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신도시 토지보상 작업은 앞으로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현재 토지보상에 협조한 땅 소유자들은 대체로 외지인들이라는 게 현지 분위기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신도시 조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필요한 나머지 땅 40~50%를 확보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은 LH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투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진 보상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왕숙신도시 예정지 인근 성지공인중개사 사장은 "개발이익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는 토지보상 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주민이 대부분이다"며 "LH 직원의 땅 투기 이후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져 나머지 절반 정도의 토지보상 협상이 순조롭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 중 7월에는 4400가구가 풀리고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공급되는 지역은 인천계양지구(1100가구)와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합지구(1000가구) 등이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와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신도시(2400가구)가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 부지확보 지연시 사전청약 당첨자 '전세난민' 불가피

이처럼 토지보상 지연으로 신도시 사업승인이 미뤄지면 정부가 계획한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사전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들은 불확실한 입주 시기를 기다리며 전세난민 생활을 해야 한다.

정부는 사전청약 1~2년 후 본청약을 진행하고 빠르면 2025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토지보상 문제가 순조로웠을 때 얘기다. 현재로선 예정보다 최소 1년 이상은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토지보상 문제와 원주민 반발로 사전청약 모집공고 이후 10년 만에 입주한 사례도 있다. 하남 감일지구 B4블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1월 사전청약을 했지만 10년 후인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바로 옆 B블록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들 아파트는 사전청약 2년 뒤인 2013년 본청약을 하고 2015년 입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과 토지보상 지연, 원주민 반대에 부딪혀 계획보다 6년 넘게 지연됐다.

이외에도 구리갈매와 시흥은계 등 경기도 택지지구 사전청약도 본청약까지 4년 이상 걸렸다.

이렇다 보니 과거 사전청약을 받고 본청약을 포기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달했다. 사업 지연에 당첨자들이 지쳐 다른 주택 매입으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3기 신도시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남 교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유물·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신도시 조성 공사는 최소 6개월 이상 중단된다.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 신도시 주택공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서 사전청약으로 진행될 사업지의 경우 본청약과 준공 일정이 지연돼 피해를 호소하는 당첨자가 적지 않았다"며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공급 일정에 더욱 세밀한 추진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