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인하율과 인하기간 등을 반영, 올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2021.04.21 wh7112@newspim.com |
올해는 작년대비 감면대상 기간과 감면율을 높여 더 많은 재산세 감면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 감면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6월경 감면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며, 감면내용 및 감면신청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순천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국민과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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