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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적' 주식 배당금 우편물...'개인정보 유출·환경 훼손' 불만 커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6:22

매년 우편물 고지 거부 민원 올라와
상법상 주주명부에 투자자 이름과 주소만 기재
"개개인 이메일 고지 동의 받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매년 반복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금 통지 우편물 거부 요청이 올해도 쏟아지고 있다. 3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이어 4월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 이메일이 아닌 우편으로만 수령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의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내가 어떤 기업, 종목에 투자하고 얼마의 배당을 받게 되는지 가족 등 다른 이도 알게 된다는 점과 우편비용과 봉투 처리 환경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는 해마나 나오고 있지만 시스템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증권사가 고객 동의를 일일이 받고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여기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예탁원) 홈페이지 고객센터 문의 및 제안 코너에는 우편물을 이메일로 받고 싶다는 민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달 들어선 10건이 넘는 민원글이 게시됐다.

[서울=뉴스핌] 사진=예탁원 홈페이지 고객센터

배당은 분기별, 반기별로 이뤄지는데 기업이 배당을 결정하고 주주들에게 이 내역을 통지하려면 누가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적혀있는 '실질주주명세'가 필요하다.

실질주주명세는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증권사가 관리한다. 그런데 상법상 실질주주명세에는 이름과 주소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우편으로만 통지가 가능한 것이다.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문자나 전자우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업은 통상 주주 대상 공고문 발송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요청한다. 현재 예탁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하고있다. 예컨대 예탁원이 증권사로부터 주주명부를 받은 뒤 우편을 통해 주식배당을 개인에게 고지하는 형식이다.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우편물이 아닌 이메일로 고지를 하려면 실질주주명세를 관리하는 증권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일일히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 알림 동의를 받아야한다.

특히 이메일 고지가 허용되려면 주식배당 고지 뿐 아니라 주주총회나 유상증자, 감자 등 여러건에 대해서도 고객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메일 고지 노력은 해봐야 하겠지만 증권사 담당 실무자들이 매번 고객 동의를 받는게 쉬운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우편물 고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배당금 우편배달은 중단될까? 답은 아니다. 예탁원에 따르면 상법상 주식배당 고지는 주주총회나 증자·감자 의결 소집과 달리 의무사항이어서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편물 거부는 현재로선 불가하다. 다만 명의개서대행회사와 증권사를 통한 주소변경으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주소를 상세히 밝히지 않으면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수년째 개인적인 사정과 환경문제를 삼아 우편물 고지 거부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법 제도상 시스템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는 "배당시즌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고지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며 "요즘 이메일로 카드내역서 등을 받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총회와 배당금 관련 고지서만 우편배달로 받는건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종이봉투, 배달비용 등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투자자도 "주식관련 우편물 고지는 비용 낭비이자 개인정보누출 위험도 있다"며 "우편물 수취인 부문은 비닐로 돼 있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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