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굶겨 죽이고 신체적 고통 가해…죄질 좋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에서 사육사로 일하며 실험견 '메이'를 굶겨 숨지게 하고 다른 실험견 20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가 2019년 4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제 연구사업 원천 취소 및 책임자인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19.04.24 kilroy023@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에서 2019년 2월 사이 비글 품종의 실험견 메이에게 주 3회에 걸쳐 사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5년간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국가 사역 동물로 이 교수 연구팀이 2018년 3월 복제견 실험을 위해 연구실로 데려왔다. 이후 아사 직전의 앙상한 상태로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돌아갔다가 결국 폐사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비글·아프간하운드 품종 실험견과 실험용 잡종견 등 20마리를 동물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실험견의 머리를 청소용 솔이나 사료용 그릇 등으로 가격하고 전신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소용 고압수를 뿌려 학대하기도 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실험견 1마리를 굶겨 죽이고 또 다른 실험견 20마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 연구팀의 동물학대 의혹은 2019년 4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단체는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교수는 A씨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교수도 메이를 복제견 실험에 이용하고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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