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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사용·입시비리' 이병천 교수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9:18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9:18

법원 "법익침해 정도에 다양한 평가 있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실험실 연구비 부정 사용과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이병천(55)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외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8 dlsgur9757@newspim.com

이 교수는 이날 오후 1시18분경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법정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나" "자녀분 대학 입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시나" "연구비 부정사용 혐의는 인정하시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아들과 조카에 대한 대학 입시부정 및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이 교수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 2월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1년 출판한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에 고교생이던 아들 이름을 올린 뒤 2015년 아들이 강원대학교 수의학과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논문을 부정하게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교수는 2014년과 2015년 자신의 조카들이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지원하자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해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에서 5년간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국가 사역 동물 '메이'를 복제견 실험에 이용하고 학대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동물보호법 제24조는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4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단체는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줄기세포 연구를 같이하는 등 황 전 교수의 제자로도 알려져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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