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학대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 외국인 친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김기룡 부장검사)은 16일 베트남 국적인 A(20대) 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사진=뉴스핌DB] 2021.04.16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익산시 자택에서 B(7개월) 양이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21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내던져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 1m 이상의 높이로 B양을 들어 얇은 매트리스 위에 반복해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양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광범위한 뇌 손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져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A씨는 당초 모국에 있는 부모 도움을 받아 B양을 양육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 횟수와 강도, 법의학자 소견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남편 C씨도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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