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갑근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70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게 우리은행장에 요청한 것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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