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 사용 유도…특정의사 해외학회 참가비용 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자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의사들에게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애보트에게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료기기 '심혈관 스텐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국내 매출액은 각각 1928억원과 3222억원이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의사들을 선정해 해외학회 참가비용을 지원했다. 현행 규정상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 지원인원 수를 지정해 협회를 통해 비용을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애보트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21개 특정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해외학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으며 20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중국 관광을 제공하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다.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을 해외학회에 통보해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받은 의사 중 23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총 2722만2000원의 경비를 지원받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애보트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의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