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은 '인구 51만 회복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가 15일 대한법무사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포항지부와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시장과 대한법무사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포항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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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이 15일 오후 대한법무사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포항지부와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1.04.15 nulcheon@newspim.com |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는 포항시 인구 51만 회복을 위한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포항시에 신규 전입하는 세대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포항 지역 법무사 대다수가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의 큰 결단으로 이뤄진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시행을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포항시보 등에 적극 홍보하고,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한 '신규전입 착한(무료)중개서비스'와 연계해 전입세대의 주거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포항시 인구 51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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