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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199억 규모 코로나19 극복 특별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09:17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09:1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KOPIC)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사업에 나선다.

영진위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조속한 극복을 위해 2021년 편성된 예산 외 코로나19 특별사업을 199.5억 원 수준으로 편성해 4월 임시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업에는 △코로나19로 운영위기에 처한 영화관 및 배급사('20.2.~10. 부과금 납부영화관 대상)에 기획전 대관료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화현장 스태프를 위한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코로나19로 단기적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대상으로 직무 재교육 실시 및 훈련지원금 지급하는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 훈련 긴급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영화 창작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중인 8일 서울 용산구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티켓 발권을 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특별사업의 신규 편성 및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 총 82.2억 원 ▲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35억 원 ▲ 코로나19 극복, 영화인 직업 훈련 긴급지원 총 5.8억 원 ▲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에 총 6.5억 원이 편성됐다. 지원요건 및 세부사항은 영진위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영진위에서는 1차 사업공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극복, 중소영화관 및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특별기획전 지원(총 60억 원)을 별도로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1년 부과금 납부의무 면제 대상 영화관의 특별 기획전 시행을 통해 영화관과 배급사 등에 사업유지와 영화산업 선순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영화제작현장과 영화관의 안전한 제작환경과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지원사업(10억 원 내외)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관련업계와 충분한 소통 후 5월 중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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