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구미의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48)씨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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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핌] 이민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건 석씨. 2021.04.14 lm8008@newspim.com |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고 있던 검찰 출신 유능종 변호사는 전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석씨를 기소한 후 석씨의 변호를 맡아왔다.
유 변호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석씨 측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석씨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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