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시속 121km로 가속해 들이받아 아내를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14일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천 영종도 교통사고 현장(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인천 영종소방서] 2021.02.22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로 아내 B(47) 씨의 차를 정면충돌해 숨지게 했다.
A씨의 차는 쏘렌토, B의 차는 경차인 모닝이었다. B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쏘나타 운전자와 동승자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사흘 전인 16일부터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B씨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과 협박 등 범행을 시인했지만 고의 충돌로 B씨를 사망케 한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한속도가 50km인 좁은 직선 도로에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으로 미뤄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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