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 만나 "정부와 국민의 우려 잘 알 것...본국에 전달해 달라"
靑 "재판소, 분쟁 당사자 이익보존 위해 잠정조치 내릴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4.14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 매우 크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한국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조치'에 대해 "잠정조치란 말이 생소할텐데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 당사자 이익 보존과 해양 환경에 중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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