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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71명 "日 방사성 오염수 방류, 해양법재판소 제소 포함 조치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26

"우리 국민 안전 위협은 물론 연안 어업에도 경제적 피해 불가피"
"정부와 소통해 국회 차원 적극 대책 마련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5선 송영길·안민석 의원과 4선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1명은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일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한다"며 "우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물론이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가 포함됐으며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배출기준농도 미만으로 정화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위원장(왼쪽)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2021.02.25 leehs@newspim.com

또 이들은 일본 정부를 겨냥 "자국 홍보와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이웃 국가 국민과 인류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방출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저장탱크를 확충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처리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 정부가 오늘 방출결정을 실행에 옮긴다면 가능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가 크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례로 2001년 영국이 방사성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할 때 아일랜드가 이를 제소했고, 해양법재판소가 두 달 만에 긴급 잠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와 소통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강득구·강훈식·고민정·권인숙·기동민·김남국·김성주·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용민·김정호·김주영·김회재·남인순·문진석·민형배·박영순·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서삼석·소병훈·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이원영·어기구·오기형·오영환·우원식·유정주·윤건영·윤미향·윤영덕·윤준병·위성곤·이규민·이동주·이성만·이수진·이수진(비례대표)·이용빈·이용우·이원택·이소영·이탄희·이해식·장경태·전용기·정춘숙·정필모·조오섭·주철현·진성준·천준호·최혜영·한준호·허영·허종식·홍성국·홍정민 의원 등 총 71명에 달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13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각료회의를 열어 오염수 처리 방안을 논의했고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해양 방류는 향후 2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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